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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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988년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1994년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년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한도.

회답

1.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종합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8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1994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96)
원 제목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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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