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21회신일 1994.1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일, 양도기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등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내국인이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

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8, 1994.06.21.)을 참조한다.

내국인이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 발생한 소득이면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38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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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1 (1994.12.28 회신), "공공사업 양도소득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7)
원 제목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의 한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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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