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8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0)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지역 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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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