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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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용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통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되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2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9)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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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