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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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찰관서 청사를 포함한 청사 건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경찰관서 청사 포함)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경찰관서 청사 포함)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0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2)
원 제목
공공사업 필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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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