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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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이다.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에 사용하려고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범위.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3.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4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0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취득할 때 감면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