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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감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
회답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 감면됩니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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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1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7)
- 원 제목
- 94. 1. 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상 보유한 토지의 감면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