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보상금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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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4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16)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 또는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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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