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가운데 부분과 분리된 잔여 필지는 일정한 기간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잔여 필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마지막 필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 계산의 순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제21조제2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3. 삭제<1985ㆍ12ㆍ23> 4. 제144조제1항제1호 (가) 내지 (자)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分離課稅利子所得"이라 한다)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1989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3분할되어 가운데 부분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었다. 이후 분리된 나머지 2필지를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때에 3분할되어 가운데 부분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로서, 나머지 분리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또한, 마지막 남은 필지도 같은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가운데 부분이 수용된 후 분리된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회답

1. 비과세대상인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3분할된 가운데 부분이 양도 또는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3. 마지막 필지도 같은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17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0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5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6)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 분리되어 수용되고 잔류 토지부분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