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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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없을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이 없어도 증빙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임이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79.01.01 이전 취득 토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01.0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5.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은 없지만 제증빙서류로 양도소득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용지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5.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으로 확인되면 해당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용지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5.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2. 이러한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등의 양도소득이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으로 확인되면 해당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87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회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토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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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