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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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울시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서울시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7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3)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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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