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 46014-19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다.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 않는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게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법 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게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법 공제가 배제되는 토지가 아닌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39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79)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