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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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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청산금을 받거나, 아파트 한 채와 초과가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받는다.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듯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다만, 공공사업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거나,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을 청산금으로 받으면 그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과 부수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다만, 공공사업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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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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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4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회신),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79)
- 원 제목
- 재개발 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