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95회신일 1994.09.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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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3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질의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의거 고시한 때에는 당해고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질의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의거 고시한 때에는 당해고시일이 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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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5 (1994.09.23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4)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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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