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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1991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고시 후 양도는 면제되지만 고시 전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1년도에 양도했다. 사업인정고시 전후의 양도 시점과 감면세액 3억원 초과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그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년도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에 따라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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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1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1991년 사업인정 전 양도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8)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