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상당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학교부지로 쓰이는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317, 1992.02.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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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8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56)
- 원 제목
- 학교부지로 토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