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38회신일 1995.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6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잔존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잔존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 수용됨으로써 잔존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잔존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뒤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잔존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건축물과 부수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 수용되어 잔존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잔존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8 (1995.09.16 회신),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66)
원 제목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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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