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2. 최신 회답1998.10.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07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755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