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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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교환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서로 이전하기로 교환계약을 맺는다. 교환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교환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

회답

1. 거래당사자 쌍방이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교환계약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교환계약 성립일에 해당 자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교환으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0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83)
원 제목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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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