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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뒤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 등이 동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분양받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그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6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8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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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3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77)
- 원 제목
-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