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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 이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
회답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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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1999.12.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재일46014-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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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 (2000.01.15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1)
- 원 제목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