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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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통신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됨.

2.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 설치 목적으로 같은 법의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됨. 감면적용 범위는 재일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38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5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5)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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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