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의 사업시행자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통신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
붙임 :
※ 재일46014-1638, 1994.06.21
정제 정리
질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시설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됨.
2. (주)○○통신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서 통신시설 설치 목적으로 같은 법의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됨. 감면적용 범위는 재일46014-1638, 1994.06.21의 내용 2.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상호접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38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5 (<time datetime="1995-05-31">1995.05.31</time> 회신), "통신시설용 토지 취득에도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