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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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시설물 건설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건설부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가 통신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설부지를 협의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를 같은 법에 근거하여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4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회신),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1)
원 제목
공공시설의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감면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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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