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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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다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2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1)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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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