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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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인지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일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쉬득 밀 손실보상에 관한 륵레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통

물 당해 공공사업시팅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응으로 인하여 발싱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먼규계벌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벌부가세의 100닫외 30(로지의 양도대금물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제L항 규정의채컨으로 지급받은 껑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먼하는 것이나 , 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의 합계려이 과세기간벌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LL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위 껑우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가 8년이상 게속하여 자기가 경좌한 사싫이 있는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먼규제법 시힝렁 제H조 제1항의 요건을 갖순겅우애는 갈은법 제55조 밋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995.12 31이전 양도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툴 전액 먼제하는 것이며 , 이때 해당 감면이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제고토 잇 갈은법시힝렁 제4조에 규정하는 모건율 갖준 겅우에는 농어츤특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의 감면방법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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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