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1992.10.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0.30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10.30 · 미확인 · 재일01254-2726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2.19 · 역사 자료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부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