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2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358
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급한 뒤 상대회사에 청구할 때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관련 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취득 고정자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359
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 기간의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한다.
360
공동구입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상하고 상각하나? 공동도급공사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함
법인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율에 따라 함께 구입한 고정자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해야 한다. 공동구입 당시의 각 법인 지분율이 안분계산 기준이다.
361
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362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3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잔존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뺀 잔존내용연수가 0이면 잔존가액을 상각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증축·개량용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묻는다.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적용된다.
368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
법인세 - 199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369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370
공장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자산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매각 대상이 고정자산인 경우의 처분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371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2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3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375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취득자산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중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는 6월, 6월 초과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377
금형 등 상각자산은 사용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자산의 종류에 따른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고정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상각자산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금형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열거된 자산인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
법인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380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법인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81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고내용년수 관련 질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384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선박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5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388
상각 종료 자산의 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이 종료된 공병 잔존가액의 상각 방법을 묻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2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393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394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395
전기 감가상각비 오류액은 어느 연도에 계산하나요?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함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396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398
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99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