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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건물 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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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3 (1996.03.06 회신), "기공식과 착공 기념행사 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7)
- 원 제목
- 은행의 건물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의 건물취득가액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