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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관련 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급한 뒤 상대회사에 청구할 때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관련 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취득 고정자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공사의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한다. 이후 상대회사에 그 회사의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며, 공동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 2)의 경우 공동도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게 지분만큼 공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당해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공사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상대회사에 지분만큼 청구하는 경우 접대비 등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접대비금액, 접대비시부인 계산 시 접대비총발생액 및 세금과공과 명세서 제출대상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공동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합니다.
3. 질의 4)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11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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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2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공동도급 접대비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9)
- 원 제목
- 접대비를 전액 지급 후 공동도급상대회사에게 청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