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84회신일 1995.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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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5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재생원료나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의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은 국고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0. 1. 1이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의 법인세 처리.

회답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의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은 국고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0. 1. 1이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4 (1995.12.15 회신), "서울시 재생업체 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4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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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