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62회신일 1996.11.0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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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5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질의 대상에는 토지 양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토지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는 있으므로 감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2 (1996.11.05 회신),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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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