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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개업준비 기간의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의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 중 사업용건물 신축자금과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사용한다.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자금 및 인건비 등의 제반경비를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업준비 기간 중 건물 신축자금과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 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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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4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개업준비 중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17)
- 원 제목
- 백화점사업자가 영업준비기간중 토지등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