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3회신일 1995.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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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5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하였다. 법인 계상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법상 계산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회사 계산 감가상각충당금과 세무상 계산액의 차액을 추가로 세무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계상한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충당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차액을 세무조정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3 (1995.11.15 회신),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6)
원 제목
1995.01.01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세무상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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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