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94회신일 1995.09.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1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전으로 일시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전하였다. 이전일부터 처분일까지 일시적으로 그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전에 이전함으로써 이전일로부터 처 분일까지 일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와 이전에 따른 일시적 미사용의 처리.

회답

1. 해당 고정자산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처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 전에 이전하여 이전일부터 처분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392 심판결정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94 (1995.09.21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2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38)
원 제목
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