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거래처에 비포장 보관용 사일로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했다. 법인은 해당 사일로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 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부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제품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 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21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7)
원 제목
거래처 소유 부지에 거래처의 원료(당사가 판매한 제품)를 보관하는 SILO를 설치하여 주고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