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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종업원 휴양시설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종업원 휴양시설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쓴 금액은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회답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그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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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5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휴양시설 취득비는 지급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2)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