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체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고내용년수 관련 질의는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3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한 자산이 신고내용년수 경과된 자산이 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

2.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한 자산이 신고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이 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이 고정자산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한 자산이 신고내용년수가 경과된 자산이 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3 (<time datetime="1996-02-13">1996.02.13</time> 회신), "고정자산 일부 양도 시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90)
원 제목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 시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