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0회신일 199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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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같은 사업연도 중 양도하고 월별 손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은 당해 자산이 일반사무 관리분야나 제조분야에 사용되는 것과 관계없이 동 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와 같이 월별손익계산시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하여 양도한 자산의 6월 초과 여부 판단 방법.

2.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3. 월별 손익계산 시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배부 방법.

회답

1.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므로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한다.

2. 건축물은 일반사무 관리분야나 제조분야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0 (1996.09.20 회신),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9)
원 제목
동일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매각시 반기결산, 결산시 감가상각범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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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