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같은 날 이전 상각액 중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됐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4.12.31 이전에 상한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이 이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손금추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4.12.31 이전 상각액이 감가상각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경우, 이후 같은 날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3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0)
원 제목
손금불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각부족액 발생시 손금추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