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운용리스 선박은 특별수선충당금 설정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박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1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운용리스 선박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7)
원 제목
운용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