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무선호출단말기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995. 3. 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통신기기(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7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52)
원 제목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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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