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가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잔존가액) ①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 삭제<2005.2.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제<2006.2.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후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잔존가액을 어떻게 감가상각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 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 개정분) 부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5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4)
원 제목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시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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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