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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고정자산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 고정자산을 함께 보유하였다. 후자에서 시인부족액이, 전자에서 상각부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전후에 취득한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회답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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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72)
- 원 제목
- 1994.12.31. 전후 취득자산을 동시 보유하는 경우 감가상각시부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