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했다. 해당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60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