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27회신일 1995.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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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9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일정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서로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률법으로 상각 중인 고정자산이 있는 법인이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변경 방법.

회답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서로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7 (1995.11.09 회신),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9)
원 제목
정률법으로 상각중인 고정자산의 이후 상각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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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