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37회신일 1996.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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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7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감사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7 (1996.07.27 회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7)
원 제목
고정자산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 시 수정신고가능 여부 및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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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