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감사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7 (1996.07.27 회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7)
- 원 제목
- 고정자산내용연수에 오류가 발생 시 수정신고가능 여부 및 내용연수 변경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