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1회신일 1996.04.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2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가는 동일한 내용연수의 고정자산 중 미경과자산과 경과자산 사이의 상각 차액 상계를 다뤘다. 질의나는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에 관한 사항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나의 업종별자산의 상각시ㆍ부인액 통산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한 내용연수의 고정자산에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과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2.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할 때 동일한 내용연수의 고정자산이라도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2.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1 (1996.04.02 회신),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3)
원 제목
동일한 내용연수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의 상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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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