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4회신일 1995.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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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5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과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2.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같은표 하단 3호에 의하여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분1,2,3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4 (1995.11.15 회신),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7)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1995.03.30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를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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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