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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년수 및 기준내용년수는 그후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 시기와 이후 적용방법.
회답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년수 및 기준내용년수는 그 후 사업년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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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6 (<time datetime="1996-08-12">1996.08.12</time> 회신), "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05)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시마다 감가상각신고서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