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2. 최신 회답1995.09.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14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14 · 미확인 · 법인46012-3537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10.1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52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